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 등으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기업의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며, 관내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혹은 간편결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8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7월말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2024년 신고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으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일반기업의 경우는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6.2.), 중소기업은 2개월(6.30.) 이내에 위택스 시스템 상으로 분납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