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도 포함됩니다.
※ 용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증여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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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또는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