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제2회 도로관리 심의회를 오는 5월 중 서면심의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회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 굴착에 따른 도로 점용과 복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다.
심의 대상은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서 시행 예정인 굴착공사 관련 안건으로, 굴착 구간의 위치와 범위, 굴착 사유의 타당성, 복구 계획의 적정성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평창군은 4월 한 달간 심의자료를 신청받을 예정이며, 각 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서면 의견을 취합해 최종심의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굴착공사는 도로 기능과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심의를 통해 공사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