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오는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15일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관계법과 업무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조하나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의 사례 위주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남구 관계자는 “공직자는 언제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