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춘천시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불법소각 적발자 과태료 엄벌 부과하고 있다.
시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 이통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협조를 통한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 속에 성묘, 식목 활동 등 입산자가 급증하고 묘지 주변 예초기 사용 등에 따른 불꽃 발생 위험도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청명·한식을 앞두고는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청명·한식 전후인 3월 29부터 4월 13일까지 기간에 100여 명의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산불발생 취약시간대인 오후 및 저녁의 감시 강화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정했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추가 투입하여 묘지 주변과 사찰, 주요 입산로 주변의 감시를 강화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청명·한식 기간 위기를 넘겼고, 지난 3월 25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후 지난 13일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기까지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1일 사북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6일에는 대룡산 깃대봉 인근에서 취사 행위가, 그리고 14일에는 북산면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가 적발되었고, 춘천시는 엄벌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총 6건의 산림보호법 산불 관련 규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올해에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27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와 더불어 벌써 5건이 적발됐다.
시는 이와 같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적발 증가를 산불 감시 강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기는 산불 발생의 큰 위험 요인이므로, 불법소각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규정을 지속 홍보하면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면서 산불 위험 요인 차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지역에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업·임업 관련 공익 직불금도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