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지난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2월 1일부터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행정전화에 자동녹음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동녹음 서비스는 업무 담당자의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인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발생 예방과 민원인·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을 위한 서비스이다.
민원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원주시청입니다. 우리 기관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 통화 내용을 녹음합니다.’라는 사전 고지 후 통화 내용이 자동 저장된다.
녹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외 타인은 녹음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3년간 보관한 후 삭제된다.
녹음 당사자가 녹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엄격한 절차와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을 통해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민 만족도가 증대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