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야영장에 붕붕뜀틀 등의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야영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폴린), 미니모험놀이 등을 설치하고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야영장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미신고 유원시설업 야영장에 대하여 시군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6개소가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야영장 중 A업체는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폴린)을 설치하고 외부 안전망이 찢어진 채로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업체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유기기구를 폐쇄했으나, 중점 단속 기간에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송치할 계획이다.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신고 유원시설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단속을 추진했다”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야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