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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양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탄력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는 지난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난 2013년 최초 지정, 2018년 재지정에 이어 세 번째다.

 

협약에 따라 서구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제화 부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책임감으로 삼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존중받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13년부터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워 다양한 정책을 실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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