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고등학교 30여 학교(학급)를 대상으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운영한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동영상, 교재, 홍보물 등을 활용해 각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하도록 안내했다.
지난 14일 대송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70여 명이 첫 교육을 받았고, 21일에는 강동고등학교에서 학생 12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울산광역시선관위 소속 전문 강사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유권자의 역할, 선거 절차,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등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22년 울산시선관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선거법교육과 선거 교육자료 제작을 함께 추진해 왔다.
교육에 참여한 대송고 학생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돼 막연했지만, 오늘 교육으로 나의 한 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라며 “책임 있는 유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울산지역 학생 유권자 수는 4,596명이다.
울산교육청은 6월 3일까지 교육부, 울산시선관위와 연계해 선거 대비 상황반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