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농가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지역농가의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된 농민복지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다.
올해 지급대상은 1만 1,300여 농가로 총 68억 원이 지급된다.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이다.
지급 일정은 중·남구는 20일, 동·북구는 23일, 울주군은 26일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아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소득 검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수당이 농업인 소득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가치를 보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시행한 농민수당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에서 농민수당을 수령한 농민 95%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는 77%가 현금 지급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