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무주군에서 추진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복지 정책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거주지에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 이용이 힘든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대상은 무주읍 전역과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심곡리 지역 어르신 2,140명(방문 목욕 수혜자 포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으로 7, 8월 혹서기를 제외한 달에 1인당 월 1만 원씩을 지원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목욕 전용 전자이용권(카드)형태로 지원(충전)할 계획으로 무주군은 전용 카드시스템을 구축(전용 카드 제작 및 시스템 운영·관리 등)하고 지난 20일 농협은행(지부장 김범석)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역 내 사설 목욕업소 2곳(무주읍 덕화목욕탕, 설천면 나봄리조트)과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뜻을 모았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무주군의 70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11월 말 기준 6,303명으로 이·미용 서비스와 함께 대상 어르신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맘 편하게 목욕하시고 건강도 유지하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만큼 홍보에 주력해 이용률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1월 중순까지 목욕 전자이용권(카드)를 배부할 예정으로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2019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미용 지원사업(1인당 월 1만 원)은 지난해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류에서 전용 카드로 변경해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