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연초 차량 등록민원 폭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5년 연초 차량등록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초 차량등록민원이 폭주하는 원인은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경우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2025년 1월 2일과 3일 이틀간 민원해소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전직원 30분 조기출근(오전 9시→오전 8시 30분), 직원 중식시간 단축(1시간→40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차량번호 무작위 배정, 주차장 상시 통제 및 부족 시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 진장디플렉스 지하주차장 이용, 직원 휴가․외출․조퇴 자제 등의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민불편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원활한 지역개발공채 매입과 수입인지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해 사업소내 금융기관(농협, 경남은행) 업무시간도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차량등록소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차량민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민원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전 직원이 적극 대처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9월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61만 6,929대에 달한다. 울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신규, 변경, 이전, 압류 등 1일 평균 2,734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차량취득세 등 929억 원의 세입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