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서귀포시는 내집 주차장을 만들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접수를 지난 1월 2일부터 시작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 소유주가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대문 철거시 최대 200만원, 담장 철거시 최대 150만원, 신규로 주차면 포장 시 최대 15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며, 1개소당 최대 800만원(공동주택 2,000만원)을 지원하며 8년간 의무 사용하여야 한다.
차고지 설치 불가 부지(전·과수원 등), 출입구폭·공간협소 등으로 차고지 시설기준이 저촉되거나 불법 건축물 등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차고지 소재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나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총1,169개소 2,717면 주차공간 조성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내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책임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