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 차등 금액으로 지급되며, 12개월(1세)부터 47개월(~4세)까지는 50만 원, 48개월(4세)부터 71개월(~6세)까지는 30만 원, 72개월(6세)부터 83개월(~7세)까지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수당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리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늦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설 입소 아동 및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